‘억대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최재용 기자 =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