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포괄적 사업계속 허가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