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 협박…대법원 “공포심 느끼기 충분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과도를 테이블에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 상고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 2009-10-16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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