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애정행각 벌인 ‘불륜 교사’ 교육계 퇴출 안 되나요?
‘댓글에답하다’는 독자가 올린 댓글을 기자가 취재해 ‘팩트체크’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을?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게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할까 -어떻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판례와 변호사 자문 -결과는? 직장 내 불륜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해임은 확신할 수 없다 최은희 인턴기자 =전북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처분이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다.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