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년 만에 판결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의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