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61.7%…한국당 지지층에선 반대 59.4%
국민 5명 중 3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다. 국민(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회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주민)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이 소환의 대상이고 국회의원은 아니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찬성’...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