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165개, 상속·증여세 면제…총수 지배력강화·승계 수단 전락 지적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해당 공익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증여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