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최대 2번까지 나눠 사용…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노상우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