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 몰카’ 판사·경찰, 징계는 극과 극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판사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법에 적을 둔 올해 32세의 젊은 판사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체포됐다. 유사한 시기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경찰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46세 B경위는 A판사가 검거된지 1달여 만인 8월 28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