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코웨이에게 “중금속 피해고객 100만원씩” 배상판결
오준엽 기자 = 정수기 판매·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코웨이가 중금속이 검출된 정수기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대여 및 매매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결정했다. 설계결함으로 유해중금속이 식수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