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보험갱신 시 부과되는 사업비 최대 70%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가 축소돼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전망이다. 또 보장성보험에 포함된 저축성격의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발표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인식시키는 요인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의 합리적 운영 체계를 마련해 보험산업의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