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안건 사전열람권 확대…“신속한 통보 방안 마련할 것”
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 안건의 사전열람권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협회 등 업계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제재심 개최 일자나 심의 결과는 더 신속하게 통보될 방침이다.금감원은 11일 ‘제재심의 대심방식 보완·개선방향’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제재의 공정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 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4월 대심제가 도입됐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