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로 불임·유산…근로자와 자녀의 건강권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한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생식건강 유해인자는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 등을 말한다. 특히 생식독성물질은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사람의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총 44종의 물질을 관리하고 있다.‘경제적․사회...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