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간협, "보건소장 임용, 의사 우선권 폐기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대해 환영한다며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