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산낭비신고자 보상금 9545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부패 신고자 A씨에게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최고 금액인 954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 권익위에 “K시 공무원이 2006년 12월 하수처리장시설 가동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에 대한 구매계약을 모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의 감사의뢰를 받은 감사원은 K시가 하수처리장 공사 금액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54억8900만원어치 구매계약을 체결해 6억9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계약토록 조치해 예산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