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면 개구리 포획 집중 단속
대구시는 겨울 동면을 준비 중인 뱀이나 개구리 등을 보신용으로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26일부터 민.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지는 주요 서식지 주변과 산림이 많은 지역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불법 포획 도구 등도 거둬들일 예정이다.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을 잡거나 포획을 위해 덫이나 올무, 그물 등을 사용하면 야생 동, 식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