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수입 신청 개시…“약 지급기간 한 달 내외”
오늘(12일)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수입을 희망하는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약을 받기까지는 약 한 달 내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앞으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