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의약품이 수익성 문제 또는 원료 수급 곤란 등의 이유로 공급 불안정 상황 발생시 해외 대체 의약품을 긴급 도입하거나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 등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당국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공급 불안정 상황 발생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전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환자치료 및 국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하여 약사법령에 따라 특례수입을 통한 의약품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유통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