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5월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을 지정,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의료기기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는 세포 독성, 생식 독성 등의 GLP 성적서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발급한 GLP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