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 규명' 철저히 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