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로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