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소식] 달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외
최태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4일 밝혔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2021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이며,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