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장기요양서비스 개선된다
앞으로 치매전담실이 도입되고 인력기준이 재정비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하기로 했다. 이때 ‘필요수’란 요양보호사와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