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위한 1회용 주사기‧내시경 소독료 등 보상 마련
앞으로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주사기와 내시경 소독료 등에 대한 보상이 마련된다. 또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