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넣어 이별…부족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장묘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반려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한다. 일반 가정에서 수습하게 된다면 종량제 봉투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몇 년을 함께했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을까. 반려동물의 사체를 산이나 들에 매장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만이 남는다. 1일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화장이 가능한 동물장묘업... [장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