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학연 지주사·자회사 대기업집단 범위서 제외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교육부가 2007년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으로,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지주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지주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