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연락 주의”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을 도와준다는 안내문자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지난 1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114건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