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 배상’ 한미 FTA 위반 배경…법무부 “면밀히 대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절차(ISDS) 판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대응 방식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와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