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韓시설서 지내길" 제주에 아들 놓고 간 중국인
제주에 입국해 노숙 생활을 하던 중국인이 어린 자녀를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이 든 아들 B(9)군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서 깬 B군이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목격한 서귀포시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가방과 A4용지 2장 분량의 손 편지만 있었다. 편지에는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