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엔 스쿨존도 시속 50㎞까지… 9월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