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해서”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법원이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공탁이 피해자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의 주소지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등 총 2건이다. 이중 광주지법 공탁관은 ‘불수리’를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 공탁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