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단속…적발땐 범칙금·벌점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멈추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