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의혹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민수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