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상우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5년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6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을 통합 조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