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쓸쓸한 사망 없앤다… 김성주 ‘장례 지침’ 개정 제안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방역당국이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