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 못 쓰는 장애인은 의료기록 못 보나요”
의료기록을 열람할 때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글씨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의 의료기록 열람 동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록은 보험비 청구를 할 때 제출하거나, 원활하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 간 공유해야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의료법에 의거해 당사자나 가족, 그 외 제3자가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록은 열람 및 발급 시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나 시각장애 등 자필서...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