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법원의 ‘혈맥약침술’ 환수 판결은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한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있었던 혈맥약침술의 환수 판결에 대해 혈맥약침술 자체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P요양병원 원장 오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의사단체 관련 신문에서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 등 이 판결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