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코리아 ‘엘-크라넬알파액0.025%’ 광고업무정지
갈더마코리아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처분(2015.08.21 ~ 2015.09.20)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수입품목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즉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기 없...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