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처리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약사법 개정으로 2015년 3월15일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해 청구된 심판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른 심판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판 대상이 된다. 우선심판 사건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특허심판사건에 비해 2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 분쟁의 조기 해결에 기여할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