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유전자 진단제품 3종 건강보험급여 적용
유전자 진단제품 전문업체인 ‘파나진’의 유전자 진단제품 3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9일 고시했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에 따라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대한 효과를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 방지와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준다. 이에 파나진은 자사의 핵심기술인 ‘PNA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