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만의 결론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74년 처음 도입돼 지난 2016년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다만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소송은 지난 9년 전 시작됐다. 박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