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
강종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한 고위험 다중시설 12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한‘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한단계 완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6일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수위를 관할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긴급 상황 판단회의를 열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했다. 회의 당시 양산에는 3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집합금지 기간을 9월 1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