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축허가-공장설립 준비하는 민원인에 사전 컨설팅 제공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축허가·공장설립을 준비하는 민원인을 위한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은 민원서류 제출 없이 계획부지의 위치·용도·규모 등 개략적인 정보를 통해 허가·승인 가능여부, 요건, 행정절차 및 제출도서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제도다. 이미 조성된 택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농지 또는 산지를 개발해 건축을 하거나 공장설립을 하려면 입지여건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허가...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