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함양=이영호 기자] 최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경남 함양군이 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최근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와 우명리 일원 함양일반산업단지(22만 8154㎡)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함양일반산단은 광주~대구, 대전~통영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함양IC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
그러나 현재 총 6개 단지 중 자동차제조업인 ㈜티지엠 1단지(9만 5423㎡)만 분양돼 분양률이 낮은 상황이다.
군은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미분양 산단 내에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면, 투자 금액이 20억원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으로 입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분양가의 50%까지 5억원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신규 10명 이상을 고용한 후 초과 고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씩 총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밖에 2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 20억 초과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경남도 이외의 소재 공장시설이 이전 시 5억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 범위 내 2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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