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현행 ‘삼진아웃’ 제도가 아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그동안 경찰은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했으나 매년 재범률이 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에는 44.7%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또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