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운수종사자를 돕기 위해 맞춤형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읍시는 총 9억3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택시와 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택시 운수종사자 597명과 화물운수종사자 744명(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등 총1천341명이다. 지난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격상일 기준이다.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교통과, 택시조합, 법인택시사, 화물연대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는 5월 안에 신청서를 받아 6월 초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아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읍시는 관련조례와 시행규칙개정 등을 살피고 있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읍시 전체 4만3천95 수용가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가정용은 월평균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3개월간 총액 3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시장은“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 긴급재난소득과 함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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