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김해시 취약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주거지와 공장이 함께 위치해 지역주민 건강피해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김해시 주촌면 지역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2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으로 나타났다.
관할기관에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을 운영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돼 폐쇄조치했다.
또한 배출시설 신고없이 탈사시설을 운영한 유압기기 주물제조업 1개 업체와 도장시설을 운영한 도장 및 피막처리업 1개 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없이 탈청시설을 교체한 도장 및 피막처리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엄중한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3개 사업장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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