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방역지침이 반복·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이다.
특히 최근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신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 받는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역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박영수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신문고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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