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은 올해 확보된 예산 5000만원 범위에서 농가당 피해신고 금액의 최대 80%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군은 현장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피해보상금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면적, 피해율 등 '하동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에 근거해 산정한다.
군은 지난해 읍·면별로 100여건의 신청을 받아 피해면적 15만 8988㎡에 4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재만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철선울타리 설치지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기피제 보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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