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상향 조정…경남도 해수부 단가 현실화 건의 21품목

경남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상향 조정…경남도 해수부 단가 현실화 건의 21품목

기사승인 2020-09-16 12:45:2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21개 품종이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상향조정돼 피해어업인 지원 현실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적조·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발생 시 피해어가 지원을 위한 복구비 산정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복구비용 산정단가가 최근의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부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최소한의 복구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미더덕은 1999년에 양식품종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생물피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년 만에 복구단가가 신설돼 미더덕 양식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복구지원 단가 조정을 위해 경남도는 지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전 시·군을 통해 관련 수협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거래 단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단가를 조사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으로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수산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지난 9월 15일 고시했다. 

수산 증양식시설에는 굴, 홍합, 미더덕류의 3개 품목이 상향조정(2.5 ~ 41.1%) 됐으며, 수산생물에는 미더덕 10만6900원(신설), 굴 90만원(58% 상향), 우럭 작은고기 666원(50% 상향), 멍게 261만4220원(42%상향) 등 41~1,864%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진해만 어업재해 941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설·상향된 복구지원단가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로 지원 건의할 계획이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복구지원단가 신설 및 상향으로 어업피해 복구 시 어업인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어업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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